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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 칭얼거렸단 이유로 학대해 혼수상태

개인사회복지시설 원장, 차에 태워 인근 농수로서 혼내다 추락

사회복지시설장이 당국으로부터 위탁·보호하는 2살배기 유아(남)를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화성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쯤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농수로에서 생후 23개월된 유아가 콘크리트 배수관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중태다.

이 유아는 지난 8월22일 화성시로부터 정남면 D아파트(가정집)내 개인사회복지시설에 위탁·보호를 받고 있었다.

이 복지시설장인 O모씨(38)는 지난 16일 밤 늦게 정남면 D아파트 자신의 집에 귀가한 뒤 이 유아가 용변을 볼 것 같아 변기에 앉혔으나 칭얼거리며 울음을 그치지 않자 아이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인근 농수로로 데리고 나갔다.

이어 O씨는 울고 보채는 아이를 차에서 내리고 주의를 줬지만 듣지 않자 20여m를 걸어 갔으나 뒤따라 오던 아이가 보이지 않아 주변을 살펴보니 아이가 1.5m 농수로 아래로 떨어져 의식을 잃어 119에 신고했다.

유아는 잠시 뒤 오산서울병원을 거쳐 수원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3차례에 걸친 뇌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태에 빠진 상태다.

O씨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소유자로 지난 5월23일 화성시로부터 사회복지시설 허가를 받아 8월20일부터 자신의 집에서 시설을 운영해 왔고, 변을 당한 유아는 부모의 이혼으로 같은달 22일부터 친누나 2명과 함께 이 곳에 맡겨져 보호를 받고 있었다.

O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이가 스스로 머리를 벽에 받거나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항상 칭얼거리는 모습을 보였다”며“이날 용변을 보지 않고 계속 울음을 그치지 않아 주의를 주기 위해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17일 유아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고 학대한 혐의(아동보호법 및 업무상중과실치상 등)로 O씨를 긴급체포하는 한편 화성시 관련 공무원을 불러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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