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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위반한 경기도조례안 ‘무사통과’

지방채 상환기금 민간인 없이 차체 심의
조례 개정안 지적불구 가결…무효논란 일듯

경기도가 1000억원대의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과 관리를 상위법령에서 정한 민간전문가의 참여 없이 자체적으로 심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의회 해당 상임위는 집행부가 올린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일부 위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며 본회의에 상정, 가결했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최근 매년 수천억원에서 1조원대에 달하는 지방채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의 존속기간이 올해 말 끝남에 따라 이를 무기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을 보면 기금 운용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면서도 단서 조항을 달아 이 기능을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하도록 했다.

히지만 이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금관리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기금운용 심의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심의회에는 민간전문가 위원이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는 위원장인 지사를 비롯해 행정부지사와 실국장 등 14명의 공무원들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조례안의 위법성은 도의회 기획위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지만 이를 공론화하지 않고 존속기한만 10년으로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기획위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현재 심의를 대행하고 있는 조례규칙심의회를 대체할 기구가 없고, 조례규칙심의회가 인적구성상 도정 최고 집행기구 성격인 점을 감안할 때 책임경영차원에서 계속해서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기획위 간사인 전동석 의원(한·광명3)은 “기금운용심의를 조례규칙심의회가 하는 것이 격에 맞는지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큰 문제가 되진 않았다”며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한 의원은 “다른 기금은 모두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면서 유독 지방채 상환기금만 조례규칙심의회가 담당토록 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6일 제237회 도의회 2차 정례회에서 83명 중 82명의 찬성(1명 반대)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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