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일대 재개발 구역(도시계획구역선) 결정을 두고 재개발조합과 인근 주민들간 마찰을 빚은 것과 관련, (본지 10월29일자 8면, 12월5일자 8면, 12월15일자 8면) 조합측이 도시계획구역선을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해 2개월 만에 갈등의 종지부를 찍었다.
24일 수원시와 수원 화서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재건축 조합과 경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조합 사무실에서 문제가 된 도시계획 구역선을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조합측은 인근 경일아파트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사유지 침해라며 보상을 요구하자 사업비 인상 등을 고려해 경일아파트 방향으로 침범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선 결정을 두고 2개월간 갈등의 빚어온 조합측과 주민들간 갈등이 해소됐다.
경일아파트 관계자는 “25년 동안 아파트 땅으로 써온 만큼 당연한 결과다”며 “좀 더 확실한 절차를 위해 문서합의서를 위한 민원을 시에 제기한 상태다”고 말했다.
화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경인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이 완고해 더이상 공사를 늦출 수 없어 원만히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공사인 경안건설은 지난 9월부터 팔달구 화서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건설 현장의 진입·외곽도로에 소방도로(폭 6m)를 확보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근 경일아파트(41세대) 소유의 물탱크와 화단이 도시계획 구역선에 3분의2이상 걸리면서 조합측과 주민들간 마찰을 빚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