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지난 18일 발생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폭력사태’와 관련, 민주당 문학진(하남),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양당의 보좌진 5명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23일 남부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문 의원과 이 의원은 국회회의장모욕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나머지 5명은 국회회의장모욕죄, 공용물건손상죄, 특수공무방해치상죄, 집단적 폭행죄 등으로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국가기관인 국회 건물내로 대형 쇠망치(해머)나 쇠지렛대 (빠루) 등 건설 공사장에서나 있을 법한 장비가 반입되고, 또한 이같은 장비가 공공기물을 파손하거나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데 사용되는 등 우리 헌정사상 유례가 없었던 폭력행위였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들 흉기를 직접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 만큼은 형사고발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와 함께 쇠망치 같은 불법 장비들의 반입경로에 대해 당국에 수사의뢰하고, 추후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사무처는 의사당 경비 강화와 폭력사태 예방을 위한 법규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방침을 정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 내 폭력 사태들이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물리적인 폭력을 동원한 의사진행의 방해 행위 등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