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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 “방송장악 의도없다”

미디어 법안 입법 요구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가평·양평)이 미디어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졌다면서, 관련 법안 상정을 막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28일 경기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나라당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현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면서 “방송을 민영화 시키면, 정부가 어떻게 방송을 장악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민주당이 조중동에 대한 보은입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다”라고 비판하면서 “방송이 다변화 되는데 어떻게 여론 독과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18대 국회 들어와서 문방위에 제출된 법안이 100여건”이라면서 “국회의원들 주요 임무가 입법 활동인데, 이를 막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디어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는)이미 충분하게 이뤄졌다”면서 “(한나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청회 등에서)반대 의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견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전파연구원에서 결과 보면 향후 9조원 투자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온다. 고용유발효과만 4만명에 이른다”면서 “전문성이 있는 고급인력 4만명 고용은 엄청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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