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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제 주류 적용 추진…홍장표 의원 법안 대표발의

식품의 원재료와 첨가물 등을 모두 공개하는‘식품완전표시제’를 주류에도 적용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장표 국회의원(안산 상록 을)은 28일 주류(酒類)의 용기에 주류의 성분·첨가물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 제조 및 가공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 또는 첨가물을 제품의 표면이나 포장 등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류의 경우 합성감미료 등 제한된 몇 가지의 물질만 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주류의 용기에 주류의 성분·첨가물 등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주류제조판매업자의 과대·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대적 흐름에 발 맞춰 주류의 성분·첨가물 등을 용기에 표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본 개정안의 발의의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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