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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상위법 위반 조례 개정키로

본지 지적에 기금관련 3개 조례 오류 내용 확인

<속보>경기도가 1000억원대의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과 관리를 상위법령에서 정한 민간전문가의 참여 없이 자체적으로 심의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을 위반했다는 본지지적에 따라 관련조례들을 개정하기로 했다.

(본지 12월 18일자 1면)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3개 기금 운용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날 입법예고했다.

도는 기금 관련 조례를 일제히 검토한 결과 이 3개 조례의 기금 운용 심의 권한을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하도록 한 조항이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돼 개정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처음 문제가 됐던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의 심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운용 심의는 별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기로 했다.

도 조례규칙심의회 관계자는 “미처 살피지 못하고 지나쳤는데 언론의 지적을 계기로 기금 관련 조례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3개 조례에서 상위법령 위반 조항을 찾아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조례에 위법조항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고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최근 매년 수천억원에서 1조원대에 달하는 지방채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의 존속기간이 올해 말 끝남에 따라 이를 무기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상정했으나 조례규칙심의회가 기금 운용 심의 권한을 대행토록 한 조항을 고치지 않았다가 지적을 받았다.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는 위원장인 지사를 비롯, 행정부지사와 실국장 등 14명의 공무원들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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