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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학 北전문가 양성 추진

도의회 새해 첫 남북교류협력조례 전부 개정안 발의
전동석 의원 “직접적 지원통한 교류·협력 확대기대”

경기도의회가 새해 제1호 의안으로 도내 대학에 대학에 북한 관련 학과를 설치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의 ‘경기도남북교류협력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남북협력조례 개정안은 지난 2001년 조례가 제정된 뒤 변화한 남북관계 반영의 필요성에 따라 전동석(한·광명3), 정문식(한·고양3) 의원을 비롯해 25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대학교에 북한 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과정을 설치, 북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한편 도 산하 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에 남북간의 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연구활동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지사에게 남북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남북교류 증진을 위한 도의 의지를 널리 알리도록 했다.

도의원들은 이와 함께 조례안 명칭을 기존의 ‘경기도남북협력조례’에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개정해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담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동석 의원은 “경기도남북협력조례는 제정된 지 거의 10년이 다 돼 그동안 변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조례가 발의되면 경기도의 남북협력사업은 그동안의 벼농사 시범사업, 개풍양묘장 지원사업, 말라리아 퇴치사업 등 직접적인 지원사업에서 문화교류까지 교류와 협력의 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집행부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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