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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음식물처리시설 기준치 초과 최대 9배

도보건환경연 5곳 적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북부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5곳의 배출구(굴뚝) 복합악취를 조사한 결과 이들 시설 모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파주와 남양주, 동두천, 양주의 이들 음식물 퇴비화 및 사료화 시설은 희석배수 500배의 허용 기준치를 최저 2배에서 최고 9배까지 초과하는 복합악취가 검출됐다.

현 기준에 따르면 배출구에서 복합악취의 경우 악취물질을 최대 500배 양의 깨끗한 공기와 섞었을 때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한다.

이번 검사에서는 특히 건식사료화 시설에서 채취한 공기는 악취 농도가 희석배수 4천750배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대부분 영세한 민간업체가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 악취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들 시설에 복합화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운영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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