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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건축법 위반 알고도 ‘쉬쉬’

용인 프리미엄 아울렛 불법 무단 증축변경 사실로
비상구 폐쇄 안전사고 노출… 해당구청 묵인 의혹

 

용인시에 소재한 한 대형 할인의류매장이 건축법을 위반한 채 불법으로 무단 증축변경해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 해당구청이 이를 묵인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있다.

더욱이 이 의류매장은 임의로 비상구 출입구를 잠궈놓는 등 안전문제에도 크게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위치한 프리미엄 아울렛은 A, B, C 세 개의 동으로 이뤄져 있으며 건축당시 A와 B동은 1·2층 모두 연결하고 C동은 1층으로 내려가 매장으로 들어가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A·B동을 잇는 2층 연결로에서 C동으로 직접 연결통로가 무단으로 설치돼 있어 건축법 시행령 제9조 1항 등을 위반한 셈이다.

더욱이 연결통로의 폭도 규정과 달리 1.2m로 좁게 만들어져 고객의 안전은 물론 기본적인 건축법규정도 무시한채 영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이밖에 당초 식당이었던 B동 2층 매장의 출입문을 표시변경이후 임의로 잠궈 비상구가 폐쇄되고 매장을 찾는 시민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주는 등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다.

이 건물 관계자는 “오픈매장이기 때문에 안전문제 발생시 다른 문으로 나가면 되고 별 문제가 없다”며 “비행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러 잠궈놓은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또 “건물을 연결하는 계단은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시정하려 했지만 해당 시공사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말하고 “현재 당시의 시공사와 건설공제조합 등을 상대로 소송제기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흥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중순쯤 건물 관계자측에게 시정조치를 하도록 구두상으로 통보했지만 시정하지 않았다”며 “바로 시정하도록 조취를 취하겠다. 연말과 겹쳐 바쁜업무로 재차 통보를 하지 못한 것이지 그들과 친분이 있어 일부러 묵인해 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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