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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영통아웃렛 소방법도 위반

불법증축의혹 이어 추가적발… 상인들 분통
B동 일부 용도변경 1층 비상구·출입문 폐쇄

<속보>용인에 위치한 대형 의류매장인 영통프리미엄아울렛이 건축법을 위반한 채 무단으로 불법 증축 운영해 해당구청의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지 1월 7일자 8면 보도) 소방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7일 영통 프리미엄 아울렛과 건물 상인 등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위치한 프리미엄 아울렛은 공용면적이 대부분인 B동 2층의 당초 식당자리를 폐쇄하고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간 철거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이 공간의 일부는 표시변경을 통해 소매점으로 변경(제곱미터), 허가됐고 1층 비상구와 출입문은 건물 관리자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쇄되는 등 불법행위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 공간의 폐쇄된 출입문은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해 방화문(갑종) 설치가 돼 있어야 하나 공사과정에서 자동유리문으로 만들어진 상태로 소방상태에 대한 우려마저 일고 있다.

이외에도 임의적인 확장공사와 공용면적 일부에 대해 본래 용도와 달리 불법으로 창고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입점 상인들은 공용면적이고 상인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관리자 측에서 아무런 동의나 사전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상인 S모(34)씨는 “아무런 통보나 대책없이 일방적으로 출입문을 폐쇄해 유동인구가 줄어 판매량도 줄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상가나 입점상인들은 뒷전이고 철거공사시 관리자측의 무단용도변경과 불법확장공사로 기존보다 면적을 넓혀 본인의 재산가치만 높이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 건물 관계자는 “공용면적의 창고는 2층 음식점의 지분을 가진 상인이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곳에 임시로 짐을 놓았을 뿐, 이게 무슨문제가 되느냐”며 “철거공사로 넓어진 구간은 측량을 해보지않아 모르겠다. 이를 시공한 시공사와도 연락이 닿질 않고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기흥구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창고를 여러개 만든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고, 건축물 대장과 비교해 문제가 있을 경우 당장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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