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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직권상정 여전히 유효”

국민적 당위성 있다 판단할 경우 카드 제시
與-정부 쟁점법안 추진 소통 문제 지적도

김형오 국회의장이 11일 쟁점법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여론이 형성될 경우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췄다.

김 의장은 이날 통신사 및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잇달아 갖고 “직권상정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야당이 직권상정을 하지 말라는 요구에 절대 안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 없다” 등의 발언을 했다.

김 의장은 이어 “역사 앞에서 국민의 명령이다고 생각할 때는 할 수 있다”면서 “직권상정이라는 카드를 함부로 쓰지는 않겠지만 결코 직권상정을 포기하지도 않겠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의 직권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의장은 “나는 이미 취임 6개월만에 예산안 관련 13건을 직권상정 했다”면서 “직권상정을 하고 싶어 하는 의장은 없지만, 국민적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 그런 상황이 또 온다면 나도 외로운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김 의장은 한나라당과 정부에 대해서도 쟁점법안 처리 추진 과정에서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며 쓴소리를 했다.

그는 “각각 일하는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국회의장과 한나라당간의 소통, 한나라당 내부의 소통, 당청 간의 소통 등 범여권 내부의 소통에 총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서 “(미디어 관련법의 경우)지난 9일에서야 한나라당 당직자에게서 첫 보고를 받았다. 한나라당 동료 의원들도 제대로 몰랐고 국민들은 더더구나 몰랐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덧붙여 “12월에서야 급하게 법안을 제출하고 수정한 뒤 일주일만에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본 것”이라며 “상임위에는 상정도 안시키고 직권상정을 하라는 것도 논리적 모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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