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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등…자문위, 국회운영보고 확정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가 매달 임시회를 개최하고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 자문위원회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최종보고서를 완성했다”면서 “보고서는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12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상시 국회 운영을 위한 매달 임시회 개최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국회의장의 의사정리권 및 원구성 권한 강화 ▲상시 국정감사 및 상임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 제도 도입 ▲상임위원 임기연장과 사·보임 제한 강화 및 복수상임위 겸임 제도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또 ▲상설소위원회 구성 의무화 ▲공청회 폐지 및 청문회 활성화 ▲법사위의 필수적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 전환 등 국회의 재정심사 기능 강화 ▲국회의원 윤리심사·징계 요구 요건 완화 및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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