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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밀렵 뿌리 뽑는다”

道-동물보호단체 23일까지 집중 단속

경기도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한강유역환경청, 시·군, 야생동물보호단체와 합동으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단속대상지역은 여주군 북내면과 광주 초월읍, 양평 용문면을 포함한 도내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물보호구역, 철새도래지, 밀렵행위 빈발지역 등으로 이 기간 총기류와 독극물, 덫 등을 이용한 불법 포획행위를 벌이거나 불법 포획한 동물을 취득, 보관, 알선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도는 이와 함께 내달 28일까지 산림지역에서 올무, 덫, 그물 등 불법밀렵도구 단속·수거 활동을 벌이는 한편 주요 철새도래지와 먹이부족지역에서 먹이주기사업도 펼친다.

도 관계자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개체 수가 급증함에 따라 밀렵과 밀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시군, 야생동물보호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 ‘야생동물·식물보호법’에 따르면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할 경우 2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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