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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민장학회 펀드투자로 곳간이 ‘텅텅’

용인시민장학회 원금손실입고 10여억원 환매
全 이사장 형사고발·은행에 손해배상 청구 등

용인시 시민장학회가 시민과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연구활동비로 사용되는 장학기금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에 손실을 입어<관련기사 2008년 7월 3·4일자 10면> 복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전임 이사장이 기금의 투자과정과 관련해 관리청인 교육청에 통보를 하지않은 것은 물론 이사회의 절차와 동의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용인시시민장학회 등에 따르면 전임 이사장 장 모씨는 지난 2005년 11월 기존에 예치중인 용인시민장학회 기금 20여억원을 교육청과 이사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독결정으로 각 5억원씩 4개의 계좌로 우리은행 용인지점의 6년 만기 금융펀드에 가입했다.

이는 이사장으로서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정기예금에 예치된 기본재산을 중도 해약하는 것은 자산의 처분행위이고 이를 금융펀드에 가입하는 것은 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하지만 이를 무시한 것이다.

또 문제는 2005년 11월 8일부터 오는 2011년 11월 22일까지 이율을 연 6.55%로 확정금리를 받는 조건으로 투자했고 기금의 펀드의 특성상 원금의 보존 자체가 불투명해 투자당시에도 반대의견이 대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강행돼 현재기준으로 9억여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시민장학회 관계자들이 침묵으로 일관해 전혀 알려지지 않다가 지난해 3월 이사장 교체와 업무 인수인계당시 펀드에 투자된 기금의 책임소재와 관련해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장모 전임 이사장은 “이미 검찰결과에서도 무혐의로 끝나 일단락 지었고 더 이상 거론할 여지가 없다”면서 독단적으로 펀드가입을 강행했다는 내용은 강하게 부인했다.

용인시시민장학회 현 이사장 홍모씨는 “원금보장이 불가능하고 은행에서도 팔것을 장려해 지난해 9월 펀드를 해지해 나머지 10억여원이 들어왔다”면서 “지난해 9월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12월에는 전 이사장, 사무국장을 검찰소환결과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 형사고발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들의 행위가 불법이고 엄연히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나온것이 유감스럽다”면서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시민장학회는 지난 2001년에 설립돼 현재까지 2천359명의 용인시민들과 학생들에게 20억4천761만원의 장학금과 연구활동비로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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