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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원산지표시제 단속 내달 6일까지

오산시는 고유 명절인 설날과 정월대보름을 맞아 농수산물 유통판매업소, 식육점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축산물 둔갑 판매, 식육거래기록 의무제 이행 여부를 집중단속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다음달 6일까지 4주간에 걸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의 적정여부와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특정지역 등의 원산지로 속여 파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을 중점단속한다.

또 농수산물판매업소 및 농수산가공품 제조업체, 축산물 가공 처리업체와 원산지 표시가 잘 지켜지지 않는 재래시장 판매업소도 해당된다.

시는 경기농수산물지킴이, 축수산명예감시원 합동으로 펼치는 단속에서 적발업소는 확인서 징구와 함께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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