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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민장학회 장학기금 펀드손해 무혐의 ‘분통’

용인시민장학회 檢결정 반발… 前이사장 등 형사고발

<속보> 용인시시민장학회가 조성한 장학금 중 일부가 전임 이사장 등의 독단적인 펀드투자 로 투자금 20억여원 중 절반가량이 손실을 입은 가운데<본지 1월 13일자 10면 보도> 검찰이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학회측이 강력 반발하는 등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13일 용인시시민장학회(이하 시민장학회)와 검찰 등에 따르면 시민장학회는 과대광고·원금보장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우리은행 용인지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장학회는 이와 함께 전임 이사장이 담당 교육청의 승인과 ·이사회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펀드투자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도 고발하려 했으나 당시 용인경찰서에서 인지수사에 들어가 같은 사안의 이유로 고발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건 수사 결과 지난해 11월 검찰에서 공소권이 없다고 결정하면서 이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전임 이사장 장모씨와 사무국장을 업무상 배임죄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고발한 상태다.

시민장학회 관계자는 “절차상의 분명한 하자와 문제가 있음에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시민의 소중한 기금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혔는데도 죄가 없다면 누구라도 똑같이 장학기금을 임의로 사용해도 된다는 말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또 “책임져야 할 사람이 없어진 것은 물론 법이 이렇다면 앞으로 기금을 어떻게 보존해야 할지 의문”이라며 “전임 이사장 등의 혐의가 인정될 때까지 항고장을 제출하는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건으로 법에 해당되지 않아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으로 구속여건이 되지 않을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임 이사장 장 모씨 등이 교육청과 이사회 등의 동의를 무시한채 시민장학회 기금 20여억원을 우리은행의 펀드상품에 가입해 9억여원의 손실을 빚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기금 보존과 책임을 둘러싼 지역내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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