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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방지법 vs 날치기방지법

민주, 국회유린·야당 탄압저지 대책위 구성
‘입법 전쟁’ 2라운드 돌입… 여야 신경전 치열
한나라, 국회내 폭력 의원직 자동상실 추진

여야간 2월 임시국회에서 벌어질 ‘2차 입법’전쟁을 위한 준비과정에서의 ‘기싸움’이 드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은 폭력과 ‘연관’된 상대당 의원들에 대한 사퇴 촉구결의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폭력방지법’과 ‘날치기방지법’ 등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13일 의총을 통해 폭력 의원은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는 특별법을 마련했다. 이날 의총에서 공개된 특별법은 국회 건물안에서 형법상 폭행, 협박,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당내 모임인 국민통합포럼도 이날 국회에서 ‘국회폭력방지 긴급간담회’를 열고 측면지원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날치기 방지법’으로 맞섰다. 민주당은 또 한나라당의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추궁’ 공세에 맞서 ‘국회유린 및 야당탄압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주선 의원)’를 구성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경호권 및 질서유지권 남용 방지, 야당 의원 회의참석을 방해한 채 의결된 안건 무효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강기정, 문학진 의원등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민주당은 국회사무처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봉쇄와 농성 기간중 국회 경위 및 경찰기동대의 투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하고 박진 위원장 등 한나라당 소속 외통위 의원들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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