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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에 허위진단서 발부 女의사 입건

인천남동경찰서는 13일 새터민에게 허위진단서를 발부해 돈을 뜯어낸 혐의(북한이탈주민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의사 박모(5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박씨에게 새터민을 소개해주는 등 범행을 공모한 새터민 박모(49·여)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노원구 하계동 박씨가 운영하는 A의원에서 새터민 116명에게 위궤양, 골절 등의 허위진단서를 발부해 새터민이 이를 동사무소에 제출, 매달 65만원씩 정부지원금(생계지원금) 총2억여원을 받도록 해 3천5백여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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