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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미산골프장 도시계획심의委 16일 결판

道, 사업승인 심의안건 상정

종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발로 6년째 표류중인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천주교 미리내 성지 인근 미산골프장 사업의 승인여부가 16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6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미산골프장 사업승인 여부에 관한 심의안건을 상정했다.

도 관계자는 “미산골프장 승인건은 2007년 8월부터 5차례나 유보되는 등 오랫동안 문제를 끌어온 만큼 이날 심의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는 승인여부와 관련해 어떤 의견도 주문하지 않았으며 승인과 반려, 결론은 전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이 와중에 일부 공무원들은 도시계획위가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계획 입안자인 안성시에 골프장 사업부지의 홀별 나무 분포도와 경사도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데 대해 ‘사업을 불허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미산골프장 전체 22홀 가운데 일부 홀의 경사도와 산림분포도를 문제삼아 ‘부적정’ 결론을 내릴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밖에 없다는 추론이다.

반면 사업승인을 점치는 일부에서는 “종교계(천주교)와 환경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도가 관련규정을 무리하게 적용, 사업승인을 부결시킬 경우 행정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에 속한 공무원들은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안성시도 지난 2005년 6월 천주교계 등의 반대로 골프장 사업계획 입안서를 반려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미산골프장은 2002년 11월 S개발이 천주교 미리내성지에서 3km가량 떨어진 109만㎡ 부지에 회원제 18홀 등 27홀 규모로 안성시와 도에 사업승인을 신청했지만 환경파괴 등을 주장하는 천주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발로 허가를 받지 못해 왔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업체 대표 김모씨(56)와 시행사 전 대표 김모씨(53), 안성시청 비서실장 조모씨(56) 등이 뇌물공여 및 수수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도시계획위원회를 앞두고 14일부터 도청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는 ‘미산골프장 저지 시민대책위’는 미산골프장 조성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천주교 수원교구 소속 신부들을 중심으로 기도모임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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