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5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도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직권상정 권한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과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2개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입법사무처에 외국의 사례를 조사해줄 것을 의뢰한 결과 주요 선진국에는 직권상정 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의 의장 직권상정 허용은 의장 스스로가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권상정 요건 대폭 강화 법안과 관련해서 “상황의 요건, 대상의 요건, 절차의 요건 등 세 가지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상황의 요건은 국가 비상사태에 한정하거나 원내 교섭단체 대표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허용하는 것이며, 대상의 요건은 일정기간 내 그 법이 반려되지 않으면 국가 안보나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를 뜻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