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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항공마일리지 사적사용 ‘금지’

道 올해부터 공적사용 제도화
공무원 해외출장 실효성 강화

경기도가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환율인상과 소비위축 등 국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을 최대한 억제해 낭비 요인을 제거할 방침이다.

도는 공무여행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의 사적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공적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정부항공운송의뢰(GTR, 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 제도를 적극 활용해 항공료를 줄이고, 해외출장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유사 출장은 통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출장시 외국 선진제도와 노하우 외에도 방문지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과제를 더해 출장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출장자 본연의 업무 외에도 도시계획, 대중교통, 공공디자인 등 도정 주요시책과 관련해 반드시 연수해야 할 대상기관, 지역을 수록한 ‘해외 우수 벤치마킹 가이드북’을 제작, 해외출장시 휴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의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고자 해외출장시 ‘최소비용,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라며 “앞서 지난해 10~12월에도 해외출장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 96건 739명이 출장을 축소하거나 취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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