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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취업여성 육아걱정 던다

道, 이달 말까지 가정보육교사제도 발의 추진

경기도가 취업 여성의 육아를 돕는 ‘가정보육교사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20일 “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에 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틀을 확대, 가정내 보육까지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도는 가정보육교사의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이 제도를 이용하는 부모의 보육비에 대한 세제혜택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심재철 국회의원(한·안양 동안을)과 의원발의를 협의 중이며 논의가 끝나는대로 도내 국회의원들을 찾아 발의서에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일정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가 각 가정을 방문해 1대1로 아동을 보육하는 제도로 부모와 교사가 보육료와 시간을 협의, 결정하면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료의 일부가 지원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10억4500만원을 투입했고, 올해에는 22억6500만원을 편성했다

도 관계자는 “가정내 보육도 영유아보육법에 적용되면 보육교사는 물론 이용 부모들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달 말에는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일정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가 각 가정을 방문해 1대1로 아동을 보육하는 제도로 부모와 교사가 보육료와 시간을 협의, 결정하면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료의 일부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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