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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 ‘난무’ 단속활동 ‘전무’

수원관내 공사장 난방핑계 오염물질 소각
“현장포착 못했다” 민원제기 묵살 주민원성

수원시 관내 아파트 등의 공사현장에서 동절기 난방을 목적으로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수원시와 공사현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수원시 관내에 30여 곳이 넘는 아파트와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공사 현장에서 동절기 각종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현장근로자들이 난방을 목적으로 드럼통을 이용해 플라스틱 조각, 비닐, 종이컵, 각종 공사 잔재물 등 대기 환경오염물질과 생활쓰레기까지 태우는 등 불법소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지난해 불법소각 45건을 적발해 폐기물관리법 15조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적발 장소가 대부분 공사장이 있는 도심권을 제외한 농지에서 적발된 것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불법소각 단속은 전무한 실정인데다 단속공무원들은 현장포착이 어려워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8일과 19일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위치한 서호수자원센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오전7시쯤 각종 공사잔재물과 비닐 등을 태운다며 인근아파트에 사는 주민 김모씨가 수원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수원시는 ‘현장을 포착하지 못했다’며 주의 조치만 했다.

이에 따라 공사현장에 대한 불법소각 단속이 전무한 데에는 단속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수원환경운동연합 윤은상 사무국장은 “불법소각은 난무하고 있지만 단속이 전무해 단속당국은 불법을 방치하고 대기환경오염까지 가중시키고 있다”며 “재발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거나 대기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단속을 담당하는 각 구청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하고 주로 공사작업이 시작되는 이른 아침에 불법소각이 발생해 단속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며 “공사장 잔재물과 비닐 등 대기환경오염물질을 별도로 처리하려는 공사관계자들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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