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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동일인정 형평성 어긋나”

도 가정보육교사제도 법제화
보육시설聯 교사들 일제 반발

<속보>경기도가 취업 여성의 육아를 돕는 ‘가정보육교사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육시설들이 경영난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본지 21일자 3면 보도>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가정내 보육도 영유아보육법의 지원범위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보육시설들은 “보육 교사와 가정보육 교사의 경력을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한국보육시설연합회 경기도분회는 중앙 연합회 등과 협력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 경기도분회 관계자는 “가정보육이라는 것은 시설에 한정한 보육계의 틈새시장을 노리고 운영되는 것”이라며 “전문 자격증을 갖고 시설에서 보육을 담당하는 현장 교사와 틈새시장인 가정내 보육 교사의 경력을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 보육시설 관계자는 “도의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이용자의 자부담이 월 60만~80만원을 상회한다”면서 “사실상 저소득층보다는 중상위계층 대상인 제도에 국가가 지원한다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가정보육교사제도의 법제화는 교사들의 경력을 인정함으로써 고용의 기회를 더욱 넓히고 이용 부모에게는 보육비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라며 “자부담이 일부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높은 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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