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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사 활성화 차원 도의회 지원조례 만든다

경기도의회가 최근 도내 극심한 경기침체 해소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천동현(한·안성1)·김홍규(한·동두천1) 의원 등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가칭)‘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가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비롯 분할발주 가능 여부에 대한 적극적 검토 및 시행,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이 49% 이상 되도록 적극 권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강화와 지역 내 생산자재의 우선 사용 등도 포함 함으로서 도내 경제 활성화에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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