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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道 각종 시책 주의 기울여 추진을

 

경기도가 민선4기 후반기 들어 추진중인 각종 시책이 잇따라 공직선거법의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

도는 지난해 11월11일 생활정보지 ‘G LIFE’에 김문수 지사의 사진과 창간사를 실은 지 40여일 만인 12월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도정 성과를 알리기 위해 10대 도정뉴스 이벤트를 벌였다.

공직선거법 86조 5항은 자치단체장이 지자체의 사업계획 또는 추진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하거나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4분기가 채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10대 도정뉴스를 알린다며 성급하게 홍보를 벌인 것이다.

도가 경제살리기를 명목으로 규제개선 홍보실적을 시·군별로 평가, 포상을 실시하기로 한 시책도 논란거리다.

이에 앞서 도는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비 47억3000여만원 전액을 택시업계에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일부 지원으로 입장을 바꿨다.

도 선관위는 도의 이 같은 계획이 선심성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도의 이 같은 시책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앞뒤 정황을 살펴볼 때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은 자명하다.지방선거를 불과 1년 앞두고 도내 곳곳에서는 누가 출마를 할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다. 각종 억측과 소문이 난무한 시점에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이들의 행동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 도가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당연히 검토해야 할 선거법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순수한 생각이 빚어낸 정책이라도 자칫하면 선거법의 칼날에 베일 수 있는 때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선거법이라 해도 애초에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좀더 주의깊게 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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