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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규제완화 철폐 가속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강남 투기 해제 입장정리
지방 미분양아파트 5년간 양도세 면제도 추진

한나라당이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규제 대폭 ‘철거’를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시작했다. 당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미분양 아파트 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강남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등의 입장을 정하고 정부에 전달한 것.

윤상현 대변인은 27일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 한나라당은 지금과 같이 실물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부동산의 3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당 정책위 차원의 논의 결과를 정부 측에 강하게 전달했고 정부 측에서 여러가지 이견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한나라당 ‘경제위기 종합대책상황실’이 지난 20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과 시내 모처에서 부동산대책 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 대변인은 “2006년도에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제도로써 주택법 개정을 통해서 이번에 상한제를 폐지하려고 추진 중”이라면서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제도를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 정부시행령을 개정해서 강남 3구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의 해제를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했을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구입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식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핵심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할 일이 많긴 하지만 지금처럼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실물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the sooner the better’(빠를수록 좋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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