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의사회는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 회의실에서 의사회 추무진 보험이사, 박상진(예일내과 원장)회장, 회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취약 계층에게 건강보험료 지원을 결정하는 협약체결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으로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차상위 계층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용인시 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와 지난 2007년 1월 저소득·취약계층 지원협약을 체결한 후 매년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천800만원, 2008년 천200만원에 이어 올해에도 천500만 원을 관내 저소득·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과 관련해 박상진 용인시의사회 회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작은 실천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무종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장은 “용인시의사회의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용인시의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소외된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구축과 사회보장 증진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진정한 공보험의 역할을 실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