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국토부가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총 1만9천149.06㎢ 가운데 1만224.82㎢를 해제한데 따라 도시개발사업지구와 택지지구 등 15.07㎢와 기흥·수지구 일부 지역이 해제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남사(아곡)도시개발사업 지역을 비롯해 이동면 천리 공동주택 취락지, 기흥구 주거·상업·공업지역(영덕동 제외), 동백·구성·흥덕·서천 택지지구, 공세복합단지, 수지구 동천·신봉 도시개발사업 지역 등이 허가없이 토지거래와 전매, 임대가 가능해졌다.
광교신도시 사업지역과 개발사업지구 가운데 보상이 미완료된 지구,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 등은 허가구역으로 존치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량 감소 및 지가변동률 하락에 따른 부동산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요구해 좋은 결과를 맺게 됐다”면서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