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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음식반입 완화 되레 역효과

김밥·아이스크림 반입금지물 통과… 냄새·소음 등 에티켓 실종

영화관에 일부 음식물 반입 품목이 크게 완화된 이후 영화관마다 반입이외의 음식물까지 공공연히 반입을 허용하고 있어 애꿎은 관람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해 8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GV·메가박스 등 전국의 대형 복합상영관 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부 외부 음식물반입 제한을 자진시정토록 권고조치 했다.

이에 따라 전국 4개 복합상영관은 햄버거·김밥·족발·피자·순대 등 냄새를 유발하는 음식물과 덮개 없는 음료 등의 반입을 제한하고, 덮개 있는 뜨거운 커피와 아이스크림, 캔 음료, 봉지과자 등 일부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극장마다 제한된 음식물반입을 임의로 허용해 애꿎은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는가 하면 반입외 품목인 아이스크림과 커피 등의 반입으로 바닥과 의자 등이 더렵혀지고 있어 관람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30일 오후 5시 수원시 팔달구 위치한 C극장 내 매점에서는 ‘반입 제한 음식물 안내판’이 설치돼 있었지만 냄새를 유발하는 음식물인 핫도그가 버젓이 판매되고 일부 관람객들이 핫도그와 햄버거를 상영관으로 가지고 들어가도 점원들의 제지가 없었다.

간혹 이를 제지하던 점원도 관람객이 항의하자 주의조치만 할뿐 그대로 통과시켰다.

특히 상영관내부로 들어가자 관람객들은 반입이 제한된 햄버거, 병음료, 과자 등을 꺼내 먹으며 영화를 관람했고, 영화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자 아이스크림과 커피 등이 의자 등 극장 내 시설물 곳곳에 얼룩져 있엇다.

관람객 김모(35)씨는 “캔음료 따는 소리, 햄버거와 핫도그 냄새, 부스럭거리는 소리 때문에 영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며 “자기 집 안방인 냥 하는 행동하는 관람객이나 이를 제한하지 못하는 극장 측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제한된 일부 품목 반입을 허용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로선 반입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는 것보다 극장별로 적극적인 제한 조치와 관람객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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