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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농수산물시장 야채상인 태반 ‘삼중고’ 호소

물량부족→외부반입→제재조치 ‘악순환’
‘대책없는 단속’ 비난 빗발
관리사무소·공급업체 고충 외면 ‘나몰라라’ 일관

〈속보〉수원시 권선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야채상인들이 농수산물공급업체에 물량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1월22일 9면, 1월23일 8면) 일부상인들이 부족한 물량을 채우기 위해 매일같이 타지역 시장에서 농산물을 구입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관리사무소는 부족한 물량에 대한 대책마련도 없이 단속만 계속하고 있어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일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와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수원시지회 등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88명의 야채상인들은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및관리조례 32조에 따라 경기청과(주), 수원청과(주), 수원원예농협 등 3개 농수산물공급업체(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에서 들여온 농산물에 한해 경매를 통해 매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에는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이를 어기고 외부에서 물건을 들이다 적발된 야채상인 40명(총 88명중)이 15일·30일·3개월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이에 상인들은 도매법인으로부터 공급량이 적어 매출이 적은 경우도 제재를 받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외부에서 물건을 들여다 판매해도 제재를 받는 등 이중삼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적발된 상인들은 저녁마다 타지역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해 부족한 물량을 채우고 매일 새벽경매에 참가해야 하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K청과 상인 김모(61)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10시 서울 가락동 시장으로 가 쪽파·파프리카·부추·미역·시금치·열무 등을 5박스씩 구입해왔고, 다음날 오전4시 경매에도 참가했다.

김씨는 “88명의 야채상인중 다품목을 취급하는 상인 50명이상은 이러한 고충을 겪고 있지만 관리사무소와 물량공급업체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대책마련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물량공급이 확대돼야 이러한 현상이 근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원예농협 관계자는 “야채품목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물량공급을 대폭확대 할 경우 한정된 판매량 때문에 타지역과 시세차이가 날 수 있다”며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상인협회의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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