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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인허가 급감…작년 11만5531戶 전년비 41% 감소

외환위기 이후 10년만에 최저 기록

지난해 도내에서 건설 인허가를 받은 주택이 11만 가구에 그쳐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난 19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인허가 기준 주택건설실적을 집계한 결과 수도권 19만7580가구, 지방 17만3705가구 등 총 37만1285가구에 그쳤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지역은 11만5531가구로 2007년 19만8138가구에 비해 41.7%나 감소했다.

이같은 감소폭은 지방의 31.4%는 물론 수도권 지역 평균 34.7%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중 아파트가 2007년 17만7069가구에서 8만7139가구로 절반 이상 줄어들어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사업 부진이 두드러졌다.

택지 유형별로는 공공택지 건설이 1년전 9만7977가구에서 6만1435가구로 줄었으며 이중 토지공사가 2만6279가구에서 2만4152가구로 소폭 준 반면 주택공사는 6만5062가구에서 3만3944가구로 줄었다. 또 민간택지 건설은 감소폭이 더 커 10만161가구에서 5만4096가구로 절반 가까이 축소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건설 부진이 국제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주택수요가 감소하고 미분양주택은 늘어나는 등 주택공급 기반이 크게 약화된 것을 이유로 꼽았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올해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 용적률 상향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개정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유형 신설, 절차단축, 소형주택 공급확대, 주차장 기준완화 등을 위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함께 발의했다.

도심내 저렴한 서민 소형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적으로 한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기숙사형, 원룸형)을 위해 주택법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해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수요가 많은 경기도 등 수도권에 2~3년 이후 수급안전을 위해 신도시 포함 이미 확보된 택지,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 등을 통해 공공택지내 주택건설을 지난해 8만가구에서 올해 15만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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