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내에서 건설 인허가를 받은 주택이 11만 가구에 그쳐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난 19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인허가 기준 주택건설실적을 집계한 결과 수도권 19만7580가구, 지방 17만3705가구 등 총 37만1285가구에 그쳤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지역은 11만5531가구로 2007년 19만8138가구에 비해 41.7%나 감소했다.
이같은 감소폭은 지방의 31.4%는 물론 수도권 지역 평균 34.7%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중 아파트가 2007년 17만7069가구에서 8만7139가구로 절반 이상 줄어들어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사업 부진이 두드러졌다.
택지 유형별로는 공공택지 건설이 1년전 9만7977가구에서 6만1435가구로 줄었으며 이중 토지공사가 2만6279가구에서 2만4152가구로 소폭 준 반면 주택공사는 6만5062가구에서 3만3944가구로 줄었다. 또 민간택지 건설은 감소폭이 더 커 10만161가구에서 5만4096가구로 절반 가까이 축소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건설 부진이 국제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주택수요가 감소하고 미분양주택은 늘어나는 등 주택공급 기반이 크게 약화된 것을 이유로 꼽았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올해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 용적률 상향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개정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유형 신설, 절차단축, 소형주택 공급확대, 주차장 기준완화 등을 위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함께 발의했다.
도심내 저렴한 서민 소형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적으로 한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기숙사형, 원룸형)을 위해 주택법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해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수요가 많은 경기도 등 수도권에 2~3년 이후 수급안전을 위해 신도시 포함 이미 확보된 택지,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 등을 통해 공공택지내 주택건설을 지난해 8만가구에서 올해 15만가구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