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240만명에게 대통령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재외국민투표법이 5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를 통해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등 3개 법안을 국회 정치개혁위원회가 마련한 원안 대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전원에게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부재자 투표에 준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된 선상투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따로 논의키로 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안은 4월8일 실시되는 경기도교육감 선거부터 적용된다. 단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들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관할 지역에 거소신고를 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작년 말 출입국관리사무소 자료를 바탕으로 했을 때, 경기도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약 1만7000여명 정도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또 4.29 재보선에서도 국내에 거소신고를 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은 투표할 수 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역사적인 재외국민투표법이 통과됐으나 아직도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여야 원내대표간에 합의된 대로 특위를 구성해 빠른 시일내 선상투표 부분을 다시 논의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