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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투표법 본회의 통과

4월8일 도교육감 선거부터 개정법안 적용
선상투표, 2월 국회서 정개특위 통해 논의

재외국민 240만명에게 대통령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재외국민투표법이 5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를 통해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등 3개 법안을 국회 정치개혁위원회가 마련한 원안 대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전원에게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부재자 투표에 준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된 선상투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따로 논의키로 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안은 4월8일 실시되는 경기도교육감 선거부터 적용된다. 단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들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관할 지역에 거소신고를 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작년 말 출입국관리사무소 자료를 바탕으로 했을 때, 경기도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약 1만7000여명 정도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또 4.29 재보선에서도 국내에 거소신고를 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은 투표할 수 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역사적인 재외국민투표법이 통과됐으나 아직도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여야 원내대표간에 합의된 대로 특위를 구성해 빠른 시일내 선상투표 부분을 다시 논의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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