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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광역화 중앙권한 이양을”

김 지사, 거듭 촉구

행정안전부가 추진중인 기초 시군구 단위 자치경찰제가 오히려 지역 치안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본지 3일자 1면) 속에 김문수 경기지사가 조속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지사는 5일 오전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최근 경기서남부 지역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경찰서 신설과 CCTV 설치 등 모든 권한을 쥐고 있어 지역 치안문제가 효율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도는 다른 사업을 축소해서라도 치안 문제를 우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자치경찰제를 정부가 계획중인 시군 단위가 아닌 도 단위로 광역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참사 문제도 ‘국가경찰’이 관여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바로 부담이 가는 것이라며 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권을 지방에 이양할 경우 단체장이 지역 치안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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