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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소방서 하승만 소방장

창문 시공시 법적 안전 기준 확립
‘무창층 파괴기준’ 소방방재청창 표창 수상
재난관리 정책 소통 실용적 대안 제시 기대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수상에 동료 직원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산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팀 하승만 소방장(37)이 국민제안 부문에서 ‘무창층 파괴기준’이란 제목으로 최근 소방방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무창층(無窓層)은 지상층 가운데 개구부(건축물의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한 창·출입구) 면적 합계가 당해 층 바닥면적 30분의1 이하가 되는 층을 뜻한다.

소방방재청이 주최·주관한 국민제안에서 우수제안자로 뽑혀 영예의 소방방재청장 표창을 수상한 것이다.

그동안 소방방재청은 창조·실용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매년 국민제안활성화 계획을 수립,재난관리정책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왔다.

하 소방장은 무창층을 규정하는 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무창층 요건중 창이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되거나 개방될 수 있다’고 정의한 바가 추상적이고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많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일선 행정기관 창호의 경우 도면으로 확인해도 창이 쉽게 파괴되는지 여부는 실험하기 전까지 판단하기 어렵고,창유리 재질이나 설치형태가 다양해 쉽게 파괴가 가능한지에 의문을 던졌다.

따라서 하 소방장은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창문의 소재가 되는 유리 종류(재질,두께)에 따라 파괴가 쉬운 정도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로 기준을 마련,창문 시공시 고유라벨에 표시하거나 국가동인성능시험기관 검증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모호한 기준에 따라 일선 행정기관의 혼선을 방지함으로써 법적 안전성을 기하고 합리적인 판단기준으로 효율적인 예방행정이 수행될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내놨다.

이에 국민우수제안 발굴 및 활용으로 재난현장활동과 정부의 재난관리정책에 소통 및 공유를 실행해 나가는 실용적인 대안으로 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 소방장은 “평소 소방검사업무를 하면서 지나치기 쉬운 제도적 모순에 문제의식을 갖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소방방재청에 정책을 제안했는데 의외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앞으로 예방소방업무를 수행하면서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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