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지방세 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출근시간대에 체납차량 특별단속(영치)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낮 시간의 경우 체납자가 출근 등으로 거주지 주차장에서 차량을 확인할 수 없어 단속이 어려워 출근전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벌였는데 주간 영치때 보다 약 200% 높은 538건(7천4백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한 시는 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소액 체납자 및 생계형 차량 운전자들은 영치예고를 실시, 자진납부를 유도함과 동시에 고액 상습 체납자나 대포차량은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주 1~2회 출근시간대에 맞춰 체납차량 단속을 강화해 지방세 체납액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