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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의무교육’ 개정안…민주 최재성 의원 발의

민주당 최재성 의원(남양주 갑)이 17일 ‘고교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선진국형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시리즈 형식으로 발의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 법률안은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됐다.

최 의원은 이날 “경제 문제로 보통교육을 차별받거나 교육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의무교육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수반하며, 이를 통해 전 국민들에게 보편적이고 균등한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현행 3년의 중등교육 의무조항을 6년으로 확대하여 고등학교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고 설명하면서 “중학교 의무교육실시 당시 절차와 동일하게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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