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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상공회의소, 기업활동 활성화 탄력

불합리 규제발굴
공장·산단지 입지불편 등 정부건의

파주시와 파주상공회의소가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국가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들어갔다.

‘현장중심의 규제개혁’라는 구호아래 규제 피해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시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제도를 중점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한 바 있는 파주시는 오는 2월말까지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제도 등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산집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장의 신증설이나 이전 규제 및 공장·산업단지의 입지규제를 개선했으며 경기도에서는 정부의 규제완화 가시화를 위해 순회설명회를 갖는 등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향후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규제개혁신고란이나 규제 완화 상담소(기획예산과 법무통계팀, ☎031-940-4093)를 통해 규제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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