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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1개 시·군·구 대상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

내년 1월 과천·포천 등
예산 확보·조례 제정 등 일정 촉박 제도도입 난항

자치경찰제 도입을 놓고 국가경찰과의 마찰(본지 2월3일자 1면), 지자체로의 권한 대폭 이양 요구, 기초가 아닌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촉구 논란 속에 행정안전부가 당장 내년 1월부터 도내 2개 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가기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시범지역의 발대식을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현재까지 운영관련 기준조차 확정되지 않은채 관련예산 확보, 지자체의 조례제정 작업까지 남겨두고 있어 제도 도입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3일 행안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오는 6월까지 자치경찰법을 제정, 당장 내년 1월부터 도내 포천·과천시를 전국 2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년간 시범운영키로 내부 확정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해 8월부터 진행중인 당정협의를 다음달까지 마무리 짓고 4월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또 7월부터 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도내 시범지자체인 포천·과천시는 올해 말까지 관련 조례 및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행안부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당장 올 가을에 조례와 관련예산을 추경에서 확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침조차 행안부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행안부가 모든 걸 결정한 뒤 지자체는 의견조율 과정도 없이 단순히 따라오라는 식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도도 법률안 국회 제출 한달 전인 오는 5월까지 치안행정위원회 조례를 신설해 놓도록 해 관련 공무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편 행안부는 7월까지 자치경찰 CI·복제개발을 완료해야 하며 8월까지 시설·장비확보와 운영방안, 인력확충 및 교육계획을 끝마쳐야 한다. 또 지자체별 자치경찰 채용시험은 9월(특채)부터 11월(공채) 사이 진행되며 이후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도의 모 관계자는 “이러한 빡빡한 일정속에 그동안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가 요구해온 사항(광역경찰 도입)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누락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자치경찰제도는 내년 6월 보완작업을 거쳐 2011년부터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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