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25일 늦은 귀가를 이유로 언쟁끝에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L(53·충남 아산시)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거남인 L씨는 지난 19일 새벽 2시쯤 오산시 궐동 원룸에서 10년전부터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해 오던 동거녀 L(42)씨가 식당일을 마치고 귀가하자 “남자가 있느냐, 왜 바람을 피우느냐”며 싸우다 홧김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한편 피의자 L씨는 작은아버지(서울시 거주)로부터 자수를 권유 받고 경찰에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