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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표준지가 10년만에 ↓

용인 수지구 5.1% 하락… 전국 최고치
광주·과천 등 도내 29개 지자체 하락세
국토부, 변동현황 공시

경기도 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외환위기를 겪던 1999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26일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사는 지난 1989년 지가공시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1999년 한해(9.34%)를 제외하고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 올해 1월1일자 기준으로 전국 평균 1.42%가 하락했다.

경기도도 1.6%가 하락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을 23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7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실물경기 침체 등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지연, 아파트 건설부지 및 상업용지의 수요 위축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시·군별로는 용인시 수지구가 5.10% 하락, 경기도는 물론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이밖에 광주시 2.11%, 과천시 2.81%, 용인시 기흥구 3.22%, 성남시 분당구 3.17%, 수원시 영통구 2.10%, 고양시 일산동구 1.35%가 하락하는 등 도내 29개 시·군이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했다.

반면 평택시는 0.88%가 상승해 도내 최대 상승률을 보였으며 양주시도 0.1%가 상승했다.

한편 수도권은 평균 1.75% 하락한 가운데 서울시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2.26% 하락세를 보인 반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인천시는 0.34%가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군·구가 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개별필지 가격을 공시하면 이를 기초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증여세·부담금 등이 부과된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 민원실에서 2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이 기간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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