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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가입자 면죄부’ 위헌 판결, 교통사고처리 혼란 예상

경찰, 처벌기준 모호… 범죄자 양산 불보듯
택시·버스기사 부담 가중… 기피현상 우려

헌법재판소가 26일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더라도 과실이 없다면 기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일선경찰서와 택시·버스 등 운송업계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6일 헌법재판소는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뺑소니·음주운전·과속 등 1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교통사고 피해자 조모씨 등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큰 사고를 내도 기소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 한다”는 헌법소원을 7(위헌)대 2(합헌)로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전과자의 양산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피해자의 사익을 현저히 경시해 온데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면책되게 한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날부터 종합보험 가입에 관계없이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도내 일선경찰서와 택시·버스 운송업계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일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처리 업무를 보고 있는 한 경찰관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어느정도 상해를 입혀야 처벌할지 등에 대한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뺑소니 등 12개 유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경찰관은 “모든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해 처벌을 할 경우 범죄자가 늘어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영철 팔달지부장은 “운전자가 가해사고를 내고도 사고 처리를 등한시하지 못하도록 이같은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로 인해 택시운전자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될까봐 우려 된다”고 말했다.

서수원버스연합회 김완식 대표는 “항상 사고위험에 시달리고 있는 버스운전자들에게는 더욱 부담만 주는 꼴이 됐다”며 “운전자들이 형사처벌을 두려워 해 불안에 시달리게 되고 앞으로 더욱더 운전업계에 대해 기피현상이 나타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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