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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산골프장 입목축적 조사 부실”

대책위, 간벌나무 제외·면적규정 위반 등 지적… 道, 승인 재논의

안성 미산리 미산골프장 건설이 조건부 승인되면서 시민대책위원회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미산골프장 부지에 대한 입목축적도 재조사가 간벌된 나무를 제외하는 등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미산골프장 승인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1일 도와 미산골프장 저지 및 생명환경 보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에 따르면 도와 안성시는 지난 27일 입목축적조사를 진행한 전북산림조합 측과 도의원, 대책위 회원 등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산골프장 부지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현장 확인에서 전북산림조합 측은 지난해 3~6월 실시한 입목축적조사 때 예정지 내 산지 66.79ha에는 없었던 목장부지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한 표준지 면적규정 400㎡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도 밝혀졌다. 대책위는 실제 조사가 369㎡에서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성시 등이 간벌한 나무를 조사 결과에 일부 반영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안성시는 2002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숲 가꾸기를 명목으로 미산골프장 예정지를 국비로 간벌했다. 또 2004년에는 골프장 예정지 중 4.5ha에 대한 모두베기도 진행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전북산림조합이 5%밖에 안된다던 입목축적비율은 표준지에서 벌근을 포함하면 허가가 날 수 없는 197%(150%이하만 가능)에 이를 것”이라며 “사업승인이 정의라고 했던 도지사는 도민 앞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이대근 의원(민·안산2)은 “안성시가 사업자의 입맛에 맞춰주기 위해 수년간 벌목을 해 골프장 승인 허가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도 역시 적법하게 심의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현장 확인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입목축적도 재조사를 보완하거나 골프장 건설계획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재검토하는 것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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