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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교통시설 재원분담 기준마련

도·서울·인천 합의… 서울~하남간 이달 착공

‘수도권 광역교통시설(BRT등) 재원분담기준’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경기도내 시설물은 소요비용 전액을 도가 부담하기로 하는 등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1일 도에 따르면 수도권교통본부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 청라~강서(23.1km)와 서울~하남(10.5km)에 수도권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를 시범사업으로 구축 중이다.

그러나 교통시설 구축 경비의 부담을 놓고 구체적인 사업비 분담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수도권교통본부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간 의견수렴을 통해 협의를 벌여 왔지만 시·도간 이해관계와 정책방향 등의 이견을 보여 왔다. 그러다 지난달 26일 열린 ‘제21회 조합회의’에서 재원분담기준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른 것.

이에 따라 광역BRT 기반시설 설치에 관련된 시·도는 재원분담 대상범위에 필요한 사업비 중 관할 행정구역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해 소요비용 전액을 분담키로 했다.

또 차량, 차고지, 버스관리 및 정보센터(BMS?BIS) 등 관할 시·도를 구분하기 곤란한 공통 시설물은 관련 시·도 관할 행정구역에 설치되는 시설물 소요비용 분담액 결정비율로 하되, 구체적인 공통 시설물은 사업별로 관련 시·도간 협의에 의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재원분담기준 확정으로 서울~하남간 BRT사업은 당장 올해 3월에 착공해 2011년 1월에 개통예정이며 청라~강서간 BRT사업도 11월에 착공해 2013년 1월에 개통하는 등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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