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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장치 정부지원금 폐지, 부담 늘어 불만 속출

장착비용 정부차원 정의 없어 최고 2배差 규제 시급

환경부가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경유차량의 저감장치 설치 및 LPG 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정부 지원금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자부담에 대해 일정 금액이하로 규정하던 ‘자부담 금액에 대한 규정’을 지난해 폐지하면서 경유 차량 소유자들의 자부담 금액이 높아져 불만을 사고 있다.

더욱이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장착 비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체마다 장착 비용이 천차 만별이어서 가격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2일 환경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06년부터 도내 대기관리권역에 속한 24개 시에 등록된 RV차량과 승합차, 1톤 이상의 화물트럭 등 특정 경유차에 대해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및 LPG엔진 교체 사업을 벌여오고 있다.

경유를 사용하는 RV차량과 승합차, 1톤 이상의 화물트럭은 크기별로 1대당 76만~715만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가 지원되며, 경유 차량 엔진은 LPG 엔진 으로 교체할 경우 1대당 370만~39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 해당 제작사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LPG 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운전자 자부담인 제작 비용은 최대 40만원 까지 받도록 규제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제작사별로 제품 단가와 성능이 제 각각이라는 이유로 설치 비용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면서 자부담 금액이 최고 2배까지 늘어나자 경유 차량 소유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그나마 지난달 11일 LPG 제작사 5곳은 자체적으로 설치 추가 비용을 최대 43만원까지 받기로 합의했지만 저감 장치 장착 비용에 대한 협의를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말 1톤 화물트럭에 저감장치를 설치한 남모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하면서 2007년보다 두 배가 높은 80만원의 추가비용을 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제작사들 간에 제품단가와 성능이 달라 소유자 부담액 제한을 삭제했다”며 “앞으로 저감장치 설치 가격이 높아지면 제작사 별로 가격조정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도내 24개 시에 등록된 5만8079대의 특정 경유차를 대상으로 13개 제작사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하거나 LPG엔진을 교체를 하도록 하고 총 912억5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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