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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서종면·개군면 등 3개면 18만6천㎡일대 수변구역 해제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일대 8만6000㎡와 개군면 상자포리 8만6000㎡, 강하면 전수리 일대 1만4000㎡ 등 3개면 18만6000㎡(1.8㎢)가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

3일 정병국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 환경부에서 수변구역 일부 해제 사실을 보고해 왔으며 이번 해제 조치로 양평군 전체 수변구역은 33.156㎢에서 32.970㎢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해제로 그간 수변구역에서 제한되던 공동주택 건립과 폐수배출시설, 축산배출시설,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등의 신규 입지가 가능해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병국 의원은 “이번 수변구역 해제가 추가적인 수변구역 해제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변구역 해제를 위한 노력과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중지를 모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변구역은 지난 1999년 9월 30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정된 이후 3차례에 걸쳐 개정됐으며 도내 양평군을 비롯한 6개 시·군에 1496.82㎢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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