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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보이스피싱’ 주의보

권익위, 피해사례 급증 행동지침 발표

수원중부경찰서는 8일 우체국직원으로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전화금융사기 등)로 대만인 W(29)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일 오전 10시 30분쯤 대전시 유성구 복명동 N은행에서 H(37·여)씨로부터 72만원을 계좌이체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2월 20일부터 2차례에 걸쳐 총 4천29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앞서 지난 6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생활정보지에 소액대출 광고를 낸 뒤 통장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 혐의로 일당 4명을 붙잡아 입건하는 등 경찰은 3월에만 경기도와 인천일대에서 보이스 피싱 4개 조직을 붙잡았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자 국가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 ‘11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사례를 공개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행동지침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최근 들어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 물가상승으로 인해 정부가 각종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고전적인 수법으로는 ▲세금·보험료를 환급해주겠다고 속이는 ‘환급빙자형’ ▲범죄사건 연루를 가장한 ‘수사기관 사칭형’ ▲우편물반송 및 카드부정발급을 가장한 ‘우체국직원 사칭형’ ▲자녀가 납치됐다며 돈을 요구하는 ‘납치빙자형’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메신저로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등을 미리 파악한 뒤 지인으로 가장해 계좌이체를 시키거나 법원통지서를 미리 팩스로 발송해 사기전화를 거는 등 피해자의 의심을 줄이기 위한 지능적인 범죄기법이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권익위는 보이스 피싱의 특징으로 ‘▲ARS전화사용 및 통화감도불량 ▲어눌한 말투와 북쪽지방사투리 사용 ▲조목조목 되묻거나 강경대처 시 전화 끊음 등’이 있으며 이 경우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사실여부를 재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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