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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단속 뒷짐

일선시군 12곳 실적 전무… “인력부족” 하소연

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위반차량 단속에 나서지 않아 단속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달간 도내 31개 시·군이 일제히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어 315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2920만원을 부과했다.

시·군별로는 성남이 66건, 수원 52건, 안양 29건, 고양 28건 등이다.

반면 화성과 광주, 구리, 양평, 여주, 이천, 차주 등 12개 시·군은 단 한건의 단속실적도 없었다.

도 관계자는 “일부 시·군의 경우 장애인 주차면수에 비해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그나마 장애인주차구역만을 전담하고 있지 않아 단속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미비하다”고 전했다.

현재 도내 장애인주차구역은 총 2만3747면이나 되지만 단속인력은 411명에 불과하다.

특히 과천, 남양주, 시흥, 여주, 파주 등 5개 시는 단속인력이 단 1명이고 광주, 군포, 동두천, 의정부 등 6개 시군은 단 2명에 불과했다.

반면 장애인주차면수는 남양주시 2399면, 파주 885면, 과천 248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 관계자들은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단속업무까지 처리하다 보니 단속에 신경쓸 겨를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인력이 업무를 병행하거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표지를 부탁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등이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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