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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세교지구 10개교 신설 청신호

교과위 “공영개발땐 학교용지 무상공급” 특례법 일부 통과
道, 동탄·평택 등 총 169개교 수혜 재정부담 완화

도내 160여개 신설 초·중·고 학교용지가 무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난 해소와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민석 국회의원(민주당·교과위 간사)에 따르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소집한 뒤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 주요내용은 공영개발시 사업시행자는 가구수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학교용지를 공급,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할 때는 그 비용을 개발비에 포함, 학교용지 부담금 산정기준 100% 인상, 법 시행 이전에 택지개발사업 등의 실시계획이 신청·승인된 사업까지 소급적용 등이다.

이에 따라 동탄2신도시, 평택국제화도시, 위례신도시, 세교택지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중인 경기도의 경우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

이는 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된 곳 73개교, 신청된 곳 90개교 등 총 163개교 학교용지가 무상으로 공급됨으로써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학교용지공급 차질로 빚어지는 도내 신도시지역 학교신설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오산시의 경우 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된 세교2지구 및 승인신청 예정인 세교3지구에 학교용지가 무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세교2지구는 초등학교 3, 중학교 3, 고등학교 2개교 등 8개교와 세교3지구는 초등학교 5, 중학교 3, 고등학교 2개교 등 10개교가 각각 건립될예정이다.

안민석 국회의원(오산) “신도시(택지개발 등)의 필수생활기반시설인 초·중등학교 설립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건 개발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돌리는 것이며 수요가 시급한 신도시의 학교신설 문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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