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60여개 신설 초·중·고 학교용지가 무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난 해소와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민석 국회의원(민주당·교과위 간사)에 따르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소집한 뒤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 주요내용은 공영개발시 사업시행자는 가구수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학교용지를 공급,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할 때는 그 비용을 개발비에 포함, 학교용지 부담금 산정기준 100% 인상, 법 시행 이전에 택지개발사업 등의 실시계획이 신청·승인된 사업까지 소급적용 등이다.
이에 따라 동탄2신도시, 평택국제화도시, 위례신도시, 세교택지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중인 경기도의 경우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
이는 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된 곳 73개교, 신청된 곳 90개교 등 총 163개교 학교용지가 무상으로 공급됨으로써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학교용지공급 차질로 빚어지는 도내 신도시지역 학교신설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오산시의 경우 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된 세교2지구 및 승인신청 예정인 세교3지구에 학교용지가 무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세교2지구는 초등학교 3, 중학교 3, 고등학교 2개교 등 8개교와 세교3지구는 초등학교 5, 중학교 3, 고등학교 2개교 등 10개교가 각각 건립될예정이다.
안민석 국회의원(오산) “신도시(택지개발 등)의 필수생활기반시설인 초·중등학교 설립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건 개발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돌리는 것이며 수요가 시급한 신도시의 학교신설 문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